신현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앵커]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었는데요.
조금 전 법원에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강나루 기자, 영장심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 약 1시간 전쯤 결정됐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로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주요 공범이 체포된 상황에서 신 전 대표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신 전 대표는 영장 기각 소식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앵커]
3개월 전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또 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난처한 상황이겠군요?
[기자]
네, 검찰은 그동안 신 전 대표를 추가 소환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보완해왔는데요.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자체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크게 5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티몬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 즉 테라·루나를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요.
앞서 첫 영장에도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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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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