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정고무신' TF 출범...위법 여부 전면조사
[앵커]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우진 / 故 이우영 작가 동생 (검정고무신 공동 작가) : 혼자서 싸우다가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세요.]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이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인 이우진 작가는 형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로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도 TF를 꾸리고 전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금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특별조사팀은 출판사 현장 조사와 계약서 검토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 조사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개정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창작자 측은 개정안 초안에 사업자가 작품의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며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변호사) : 창작자들의 권익이 이 사건과 같이 침탈되는 영역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좀 담아내자 (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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