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미래] 노조간 공정경쟁 위한 제도 구축돼야
전체 근로자 대변자 역할 못해
소수 노조의 단결권 보호 위해
노조 부당행위 법규제는 필요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을 기존 사용자에서 노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노조들이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하며 벌이는 태업, 공사장 출입을 막고 여는 집회 등을 노조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우리나라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계수(繼受)한 것이고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조법은 미국과는 달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단일의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교섭제도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타적 교섭 제도와 분리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일정 요건하에서 노조의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 주거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여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크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고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로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노조에 속한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를 위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MZ세대 노조가 노조로서의 존재감을 가지는 못하는 것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의 비노조원에 대한 압박, 때로는 위협도 근절되어야 한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는 이번 달 초 조합원들에게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 지침과 함께 비노조 대체 기사들을 압박하라는 행동 강령도 내렸다.
2021년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전체 14.2%, 공공부분 70.0%, 민간부분은 11.2%이다. 1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원은 100명 중 2명 미만이다. 노조 조직률은 10% 내외에서 답보 상태이다가 문재인정부에서 3.5%포인트 올라갔으나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공공부분의 노조세의 신장에 힘을 입은 바가 크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로 위기극복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우리나라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노조 간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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