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FM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에 SBS M&C

손봉석 기자 2023. 3.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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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SBS M&C를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로 지정 의결했다.

OBS경인TV는 지난달 1일 방통위에 OBS경인FM방송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SBS M&C를 OBS경인FM방송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를 고려한 결과다.

OBS경인TV는 SBS M&C와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방통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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