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씨,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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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금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여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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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금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국외 소재 공범 등 수사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 체포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여만입니다.
신 전 대표는 가상화폐 루나가 정식 발행되기 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면서 천5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신 전 대표는, 티몬 전 대표인 A 씨 측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루나 코인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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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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