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테라·루나’ 공동 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이홍근 기자 2023. 3. 30. 22: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42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상당 정도가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되어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 있다”면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의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한 차례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증이 충분한 부분만 추려 청구했다”며 “증권성을 다퉈야 하는 혐의 외에도 중한 혐의들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어서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신 전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있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고,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