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하영제 체포안 가결...野 '내로남불' 논란 재점화?

YTN 2023. 3.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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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前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절차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회기가 열렸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혹시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 내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 부당한 권력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국회가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죠.

[앵커]

혐의는 뭡니까?

[윤기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인데요. 당협위원장의 직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공천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고요. 그리고 보좌관 등의 월급을 일부 돌려받아서 사무실 운영비에 썼다는 두 가지 혐의입니다.

[앵커]

오늘 299명 가운데 281명이 표결에 참석했고요. 찬성이 160, 반대가 99 그리고 기권이 22입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을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104명이 참석을 했어요. 정의당도 6명이 참석했는데 정의당도 가결이 당론이죠. 이렇게 하면 110명인데. 찬성이 160이잖아요. 물론 여기저기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서 50표 정도 찬성표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준일]

최소 50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탈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 21대 국회들어서 6번째잖아요, 이게.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덩어리표로 움직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각자 진짜 개별 자유투표를 한 것이 맞느냐 보니까 정점순 의원이 찬성 167, 반대 12. 그래서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이상직 의원은 찬성 206, 반대 38. 이때도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 189, 반대 96.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거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꽤 많이 나왔고. 노웅래 찬성 101, 반대 162. 이재명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기권 무효 2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에 따라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혐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다 의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다 반대했을까, 그럼. 모르는데. 예를 들면 전에 YTN에 나왔던 국민의힘 3선 중진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건 방송에 나와서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같이 들은 건데 뭐냐 하면 나는 노웅래 의원한테 이거 반대표, 부결 던질 거다. 왜냐하면 구속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3선 중진 의원이 계셨거든요. 아마 이분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고. 찬성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다 비명계냐. 50명 이를테면 최소. 그리고 반대, 부결을 던진 사람은 다 친명계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로남불로 비치는 이런 사안이 돼버렸다는 거죠.

[윤기찬]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몇 표가 이탈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전체의 가결표를 보면 늘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노웅래 의원 때 101표였다가 그다음에 139표였다가 160표로 늘어가는 것이 오히려 국회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이 169석이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는 이게 부결이 됐고 오늘 하영제 의원은 가결이 됐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로남불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또 나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그 혐의를 봐도 사실은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자체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혐의 자체를 보면 또 중해요. 그런데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부결되다 보니까 내로남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지위 자체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두 분은, 노웅래 의원도 선수도 훨씬 더 높고 이재명은 당대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조직적인 의사표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영장실질심사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것이 구속사유 또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검찰의 영장청구 등이 사실 이게 부당하다. 그러니까 국회의 자율권을 억압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뤄진 거라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영장 내지 구속이 부적법한지 여부, 이게 부적절한지 여부까지 국회의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원래 불체포특권의 취지에 반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답변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한 마디만 하시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타협을 하기로요? 그러면 질문이 뭐 있어야지. (오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하시는 김에 마스크 벗고….) 아…. 그만, 그만하시죠.]

[앵커]

웃으면서 즉답을 피하는 이런 모습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노웅래, 이재명 그리고 거기다가 기동민, 이수진. 이분들이 받는 혐의는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혐의 얘기해 주셨지만 하영제 의원 혐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혐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혐의 성질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글쎄요, 이게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과 어느 게 중요하냐 보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냥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공천헌금이잖아요. 지방선거에 공천을 주는 대가로 아니면 도와주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대가인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개인수뢰 이런 것들을 428억 사후수뢰 이런 걸 강한 혐의를 두고 정치적 공동체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영장에 빠졌어요, 그게. 그리고 이번에 기소할 때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잖아요. 대장동에서 가장 핵심은 배임인데 배임을 가지고 영장까지 쳐야 될 사안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탄압이라고 나온 것 같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설명하셨지만 노웅래 의원은 선수가 5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명 활동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 찾아가서, 당시 원내대표 찾아가서 밖에서 3시간 기다렸거든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권성동 의원한테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의원한테 다 문자 보내고 전화 하고 다 찾아가고 이 정도로.

[앵커]

오늘 하영제 의원도 도와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준일]

하영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한테만 문자를 돌렸다고 해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여야 관계 없이.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스킨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진짜 억울한가? 이렇게 의원들도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설득한 게 주요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이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부분이 아까 전 앞의 모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내로남불로 이렇게 보이겠다.

[앵커]

밖에서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윤기찬]

그런데 사안별로 보실 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뇌물이 있었죠, 제3자 뇌물이라고 그래서 FC 후원금 사건의 경우는 제3자 뇌물, 133억입니다. 작지 않고요.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발전소 납품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 혐의 자체를 놓고 보면 자체로도 뇌물 수수했다는 거기 때문에 혐의로 놓고 보면 하영제 의원의 혐의가 다, 잘했지만 혐의 경중으로 보면 가벼운 거거든요. 굳이 비교한다면.

[앵커]

그런데 부결표는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설명할 때도 노웅래 의원 때하고 좀 돈을 받았다는 녹음파일이 있다, 이 얘기가 비슷한 결이었어요.

[윤기찬]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때도 고맙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얘기했고. 하영제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왜냐하면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의원들이 다 보지 않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정에 이끌리거나 정치적 공학에 이끌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예전과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는 의미로 구체적 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해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는데 오늘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도 보면 구체적인 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야 당에 따라서 달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앵커]

여야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로를 겨냥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습니까?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 측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입장 말해왔지만 하영제 의원 본인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이런 것들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거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동정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고 이건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이중 언론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물론 김준일 에디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탈표가 나왔는지.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오영환 의원이 앞에 얘기한 건 공감을 하고요. 뒤에 얘기했던 이중플레이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정표가 됐든 이탈표가 됐든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부결표를 던졌을 거라고 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이중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냥 하영제 의원이 불쌍하거나 하영제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거나 이런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더 내로남불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머리를 두 번 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정표 이탈표가 있었으면 민주당에서 찬성한 표가 50표가 아니라 70표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중 플레이라고 보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안, 사안별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지점이에요.

[윤기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장청구라는 게 특정인에 대한 앙심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거든요. 일정 액수 기준 이상이면 영장 대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 기준을 위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실질심사 전에 가결 여부를 물을 텐데. 아마 당대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세로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함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앵커]

지난번에도 찬반이 1표 차이였잖아요.

[윤기찬]

1표 차이인데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존에 하셨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는 영장실질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또 정치적인 오해를 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차라리 나 다시 영장 혹시 청구하면 회기 이후에 영장실질을 받겠다고 공언하시는 게 조금 더 공단 대표로서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지키는 면에서 보면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준일]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아마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이걸 부결을 당론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자율투표인데 오늘 내용까지 보면 최소 50명. 그리고 기권도 꽤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70명 정도가 기권하거나 이렇게 가결시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투표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 버리면 굉장히 당대표로서 오히려 치명적이니까 영장실질심사 받고 와서 이걸 만약에 영장 기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당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앵커]

검찰은 더 곤란해질 수 있고요.

[김준일]

그게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꾀죄죄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면돌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런 압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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