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200억 약정' 혐의 박영수 前 특검 압색…"허구 참담"(종합2보)

임세원 기자 2023. 3. 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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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 대가로 부동산·자문료 등 200억 상당 약정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 (뉴스1 DB) 2021.7.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근거지,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변호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였다.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공모할 당시 도움을 준 박 전 특검 등 6명에게 50억원의 금품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중 민간업자와 유착된 공무원들이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50억 클럽이 있었다"며 이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본류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박영수 압수수색으로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진 후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부지와 건물, 법률자문 수수료 등을 포함해 2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김씨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초 알려진 로비 액수인 50억원의 네 배에 달한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을 위해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서 회의 참여 등 각종 실무를 이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시 적용되는 죄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보유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9억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시기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외 다른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 차이일 뿐 수사 진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의혹을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 특검법 발의되자 압수수색?…"무관, 수사 스케줄 맞춰 진행한 것"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다.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까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다고 바로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관련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며 "국회 일정이나 논의 등은 전혀 상관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일부 지연될 수 있어도 현재 수사팀에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대장동 로비 의혹과 연관된 다른 이들의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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