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270만명이 신청 안 해”
김은성 기자 2023. 3. 30. 22:31
정부, 대상자에 혜택 안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취약계층의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준다.
알뜰폰 복지요금제는 일반 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해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와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해 요금감면을 지원한다”며 “자격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유사 번호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보편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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