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 매년 5000여건..누리꾼 “출산 후 산부인과서 바로 검사하자” 주장

이동준 2023. 3.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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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 건수는 한해 무려 5000안팎에 이른다.

A씨의 경우처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두 가지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때,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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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태어난 아이도 2년 이내 소송 진행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 건수는 한해 무려 5000안팎에 이른다.

관련 소송은 2018년 4927건을 시작으로 2019년 4898건, 2020년 4669건, 2021년에는 5016건에 달했다.

A씨도 이중 한명이다. 뉴스1에 따르면 A씨(39)는 여성 B씨(32)와 직장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지방 순환 근무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위기가 잦았고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다.

위태로운 관계에도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가 됐다. B씨가 A씨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다.

A씨는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결혼 직후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딸도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의심이 커진 A씨는 아내에게 “정말 내 딸이 맞느냐”고 묻자 아내는 “속여서 미안하다”고만 했다.

결국 A씨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내가 낳은 딸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처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두 가지다.

‘친생부인의 소’는 A씨처럼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나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때,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소송이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 844조에서 △혼인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 관계가 종료된지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혼인 관계 중 생긴 자녀(친생추정)로 보고, 이 시기에 출생한 아이는 친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법률상 혼인한 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걸 알았을 때는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자식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것으로 봐서 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다.

A씨 사례에서처럼 친자 의심이 든다면 망설임 없이 빠른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누리꾼들은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친자 확인(유전자 검사)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혈연상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다. 이 때문에 법원은 혈액 등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유전자 검사를 바로 진행한다면 확인이 매우 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수검명령을 내려 당사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처분만이 내려진다.

한편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는 소멸되게 된다. 해당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하지만 여성이 상간남을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상간남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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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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