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 고소했지만···'이 한마디'에 결국 취하한 사장님

황민주 인턴기자 2023. 3.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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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카페 사장 A씨가 고객에게서 받은 플라스틱 이물질 사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허위 리뷰 작성자를 고소한 업주가 끝내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6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 A씨가 지난 21일 네이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게시물이 공유됐다.

A씨는 게시물에서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하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뭔지 모를 이상한 사진 하나를 보냈다"며 "가게에 피해 갈까 걱정돼 환불 진행하고 리뷰를 보다 보니 아는 (다른) 사장 가게에도 (별점) 테러를 해놨더라"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업주 가게도 같은 수법으로 해당 고객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업주에게) 물어보니 사장만 볼 수 있도록 '플라스틱이 나와서 입이 찢어질 뻔했다'고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사장이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없다'고 환불을 거절했더니 (별점) 테러했다고 했다. 사진도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사진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음식 수거 못하게 다음날 리뷰 남기는 수법까지 똑같은데 인생 실전 보여주려고 한다.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조사해보면 피해 사장님들은 총 5명이고, (별점 테러한 사람은) 20대 어린 여자인 것 같다. 남의 밥줄에 장난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허위 리뷰 작성자를 고소한 업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해당 업주 A씨가 작성한 고소장.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는 해당 글에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며칠 후인 지난 24일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A씨는 "제가 허위 리뷰 작성자보다 먼저 환불을 얘기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며 "경찰도 정황은 이해되지만 다음부터는 뭘 원하는지 유도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고객한테 뭘 원하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이 글에는 A씨가 고소했던 고객이 다른 가게에 남긴 리뷰 사진도 게재됐다. 이 고객은 별점 1점과 함께 "(업주) 대처가 너무 별로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먼저 했느냐"며 "머리카락 나오는 곳에서 식사를 왜 하냐. 그쪽이나 많이 드세요"라고 리뷰를 남겼다. A씨에 따르면 고객은 해당 가게에서 환불을 거절하자 이 같은 허위 리뷰를 남겼다.

A씨는 "무혐의가 나온다면 블랙 컨슈머에게 더 날개를 달아주게 될까 두려워 고소 취하했다"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대처에 도움이 될까 싶어 결과 남긴다. 사이다 소식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커뮤니티 속 자영업자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셨다. 수고 많으셨다", "법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힘내세요 사장님" 등 A씨를 위로하는 댓글을 남겼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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