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아빠.. 엄마는 “처벌 원치 않아”

이동준 2023. 3.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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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그는 19세 미만 친족 관계인 딸에게 마수를 뻗쳤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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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5년
사진=뉴시스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그는 19세 미만 친족 관계인 딸에게 마수를 뻗쳤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2022년 자신의 집에서 딸 B(10대)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는 옷 속으로 들어오는 A씨의 손을 빼보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반응하고 억압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19세 미만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면서 1심의 형보다 더 중한 형과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기각했으나,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여 A씨에게 3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지금 범행으로 인해 입은 성적·정신적 충격을 쉽사리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이나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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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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