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민간업자들에 200억 규모 대장동 땅·건물 요구”
정영학, 주소 등 특정해 제출
박 전 특검 “사실무근, 참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최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박 전 특검 측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연결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로부터 박 전 특검이 요구한 땅과 건물의 주소 등이 특정된 자료도 함께 제출받았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작업했다고 한다.
이에 양 변호사와 우리은행 실무담당 부장, 정 회계사 등이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수차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제외되면서 박 전 특검은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들은 약정서 같은 문건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이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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