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여당 주도 ‘민주당 방탄’ 압박
상당수 찬성표 던진 민주당
“이재명 정치적 수사와 달라”
한동훈 “결과 달라진 이유는
의원들에게 물어야 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020~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원 받았습니다’라는 하 의원 육성 녹음 파일 등 물증이 많다”며 체포동의를 요청한 뒤 “두 번(노웅래 의원·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된 것을 국민이 지켜보셨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는 여섯 번째다. 정정순 민주당·이상직 무소속·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10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당론 가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무소속 의원 최소 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 많은 의원이 찬성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하 의원 혐의에 공식 언급을 삼가면서 자유 표결에 맡겼다.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에 신경 쓰고 있다.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하 의원 혐의는 공천헌금 수수로 이 대표가 받은 정치적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비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국민의힘 공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만 불체포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한 장관은 “세 번 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의원들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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