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헌정질서 위기 대비한 것”…곧 영장 청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이틀째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30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국 당시, '계엄 문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어제 : "(어떤 진실을 밝히실 건지?) 여기서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수사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실행 계획도 없었다, 다만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등을 일일이 검토 중인데, 수사 기록만 130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강원 전 참모장의 경우, 지난 2월 2심에서 계염령 문건 은폐 혐의가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조 전 사령관이 소 전 참모장으로부터 3차례 수정 보완 지시를 포함해 모두 4차례 계엄령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영장에는 내란음모 대신 직권남용, 횡령 등 다른 혐의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수사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과 협의했는지,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했는지 등입니다.
참고인 중지된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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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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