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지시’ 입증 못한 검찰…영장 재청구 고심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점수를 바꾸라고 지시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은 '소명 부족'입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오늘 새벽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의 점수가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4시간 넘는 구속영장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통위 간부 등에게 'TV조선은 재승인 안 되는 편이 좋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고, 그 결과 점수가 수정됐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라도 전한 적이 없다면서, 심사 종료 전에 점수를 수정하는 건 심사위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한 위원장이 언제 알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보고받고 묵인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고 봤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처음 알았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따져본 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구속기소 된 방통위 국·과장과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 초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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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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