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수사…“엉뚱한 사람에 압수수색 영장”
[앵커]
검찰은 정치 일정,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과 상관 없이 단계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3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이 엉뚱한 사람에게 영장을 내밀었다가 항의를 받고 철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50억 클럽' 수사팀의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입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압수수색 온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 네. (몇시쯤 혹시 왔었어요?) 저희가 그거는..."]
검찰 수사팀은 이곳에서 일하는 A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당황한 채 수사 이유를 설명 듣던 A 씨는 이내,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을 찾아온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 "저기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걸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려던 건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일했던 동명이인, 다만 나이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A 씨의 항의에 10분여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동료 직원들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피해자는 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말할 기분도 안 나고 지금 정신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KBS의 확인 요청에 검찰은 "A 씨의 신분을 확인한 후 바로 철수했다"면서 "예정된 압수수색은 문제 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 동명이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는 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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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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