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못 700개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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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에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길이 9㎝의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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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에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65)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길이 9㎝의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건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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