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적다"···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패륜 아들 '감형' 왜?

황민주 인턴기자 2023. 3.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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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56) 씨에 대해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했고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했다. 1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 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께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 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빈곤한 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아버지 B씨가 2012년께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구 소재의 부동산을 매도한 데 불만을 품게 됐다. 이 부동산은 B씨 명의였고, 매도 후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다.

범행이 발생한 지난해 6월 24일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다. 이날 밤 A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버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겁에 질린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갔지만 이내 다시 잡혀왔다. 격분한 A씨는 B씨가 평소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마구 내려쳤다. 폭행은 2시간이나 계속됐다. B씨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때렸고, B씨가 자신의 며느리 뒤에 숨으면 끌어내서 폭력을 휘둘렀다. B씨는 끝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에게 폭행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 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내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아내와 아동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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