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가 방어했는데 '쌍방폭행'…"가해자랑 똑같은 학폭위, 치가 떨려"
한편,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별로 믿을 게 못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선 A군도 가해자로 봤습니다.
방어 행동을 쌍방 폭행이라 본 겁니다.
[A군 어머니 :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맞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라고…)]
8개월 뒤 법원은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폭위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부모는 당시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A군 어머니 : 학폭위가 저희 가족한테는 가해자랑 똑같아요. 무능함에 치가 떨리고…]
학폭위 구성에 학부모 비중을 줄이고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늘렸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위원 : 법관이나 변호사들은 (바빠서) 올 수가 없죠.]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폭위 회의에서 메모한 내용을 가져가지 말라며 제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지훈/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 심의위원들이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제지를…]
방어권 침해 등 절차상 하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교육부 지침도 받지 않고 멋대로 법 해석을 한 겁니다.
[권성룡/변호사 : (메모) 그 자체로 유출로 보면서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학폭위에 불복한 행정심판의 경우 2019년 3천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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