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장례식날 父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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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친인 80대 B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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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친인 80대 B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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