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재에 의한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할 때

경기일보 2023. 3.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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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봄철은 시골에서는 영농활동을 시작하고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이 숲을 많이 찾는 시기라 산불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다. 특히 3, 4월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중 3, 4월에만 각각 16건, 52건을 차지한다. 올해는 3월에만 33건으로 작년에 2배 가까이 발생해 다가오는 4월 산불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민을 긴장하게 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 산불도 이 시기에 발생했다. 산불은 아름다운 숲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과 휴식처를 함께 파괴한다. 산림 당국과 도민들이 수십년의 노력 끝에 만든 푸르른 산과 수풀이 불과 며칠, 몇 시간만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산불은 왜 발생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많은 산불이 영농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논·밭두렁 소각이나 무심코 태운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린 담뱃불 등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천재(天災)가 아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소각산불(16%), 입산자실화(15%), 담뱃불(12%)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51%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초점을 맞춰 287억원을 투입,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17대, 산불감시·진화 인력 1천887명, 지휘·진화차 195대, 산불진화 동력장비 154대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인재에 의한 산불을 막기 위해 11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해 인재로 인한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을 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날이 커지는 산불 위험은 산간지대를 넘어 도심지역까지 도민들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관행처럼 여겨지던 논·밭두렁 태우기, 금방 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하나가 우리 숲을 태울 작은 불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산불 예방·진화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산불은 산림 부서의 노력만으론 막을 수 없다. 도민들의 동참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더 이상 화마에 빼앗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 산불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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