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정종만 기자 2023. 3.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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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일지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을 의무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전체 지급할 직불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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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연말 지급 예정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계룡]계룡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2012부터 2014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혜자를 포함하며 신규 신청자이거나 관외경작자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법 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일지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을 의무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전체 지급할 직불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5∼9월)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하여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농업인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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