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용 부동산 허위거래, 걸리면 징역 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거짓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집값을 올리기 위해 거짓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당초 과태료 3천만원 이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그간 이런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로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졌지만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정 법에선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 비서' 大戰…오픈AI·구글·삼성·애플, AI 플랫폼 경쟁
- 이재명 "5·18 왜곡 못 하도록 '헌법 전문 수록' 추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고교 학생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 용인특례시,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 초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치매 피하고 싶다면, 귀를 지키라고?" [귀하신 몸]
- [주말엔 건강] 갑작스런 경련 일으키는 소아뇌전증…대처 어떻게?
- 주목 못 받은 전당대회…개혁신당 존재감 아직 멀었다
- [겜별사] "아기자기한 무협 감성"…모바일로 돌아온 엠게임 '귀혼M'
- '3년4개월만의 변신'…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공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월 광주는 세대·지역을 뛰어넘는 자랑스런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