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대전서 추가 의견수렴…서울서는 中企·노동계 만난다(종합)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3.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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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4월3일 오후 2시에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는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청년·시민단체의 보이콧과 항의를 받은 뒤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탄녹위는 당초 31일까지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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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시민사회 "보여주기식" 비판→보이콧 뒤 토론 방향 선회
선착순 100명만 입장가능…탄녹위 전체회의는 4월10일 전후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4월3일 오후 2시에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는다. 같은날 서울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진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청년·시민단체의 보이콧과 항의를 받은 뒤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탄녹위는 30일 오후 이같은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공) ⓒ 뉴스1

탄녹위와 환경부는 이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2시간 동안 듣겠다는 계획이다. 탄녹위는 내부 사정에 따라 선착순 100명만 입장할 수 있다고 인원을 제한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오후 2시에 중소·중견기업 의견을 먼저 듣고, 오후 4시부터 노동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각 간담회에는 1시간30분씩 배정됐다. 탄녹위 관계자는 "앞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녹위는 앞서 사실상 어그러진 환경계와 시민사회계와 간담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환경계 안팎의 분위기를 살피며 추가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강경한 비판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인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렸던 시민사회계 토론회에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YWCA, 환경재단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연대한 주요 환경단체가 정부안 파기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현장을 찾은 관련 기업의 민원을 들은 게 전부다. 당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토론회는 1회성 구색 맞추기 행사"라며 "기후위기 최일선에 있는 당사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녹위는 당초 31일까지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탄녹위의 탄소감축 계획의 법정 기한인 3월25일이었다. 탄녹위는 이 날짜를 닷새 앞둔 지난 21일에서야 정부안을 내놨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23~24일 각각 진행하며 속도를 냈고, 법정 기한을 초과해 31일까지 의견 수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래를 직접 살아갈 이해당사자인 청년 등 시민사회계와 환경계의 의견 수렴에는 사실상 실패했고, 산업계 감축 목표 3.1%p 하향 조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의 현실성 등이 지탄을 받으면서 기본계획 수립은 4월 중하순에나 의결될 예정이다.

향후 중소·중견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및 환경계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탄녹위 공동위원장)이 주재하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현재 다음달 10일 전후 전체 회의를 계획 중이다. 다만 환경계와 시민사회계 추가 의견 수렴 일정에 따라 이날 수정안 검토 뒤 의결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수정안은 전체 회의에서 한 총리와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의결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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