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남는 장사? '당진항만 친수시설 업무협약'에 시의회 반발

차진영 기자 2023. 3.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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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 LNG기지 항로 준설토 처리 및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시의회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당진시는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고 친수시설의 빠른 준설을 위해 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매립지에 대한 지분비율이 가스공사 99%, 당진시가 1%로 책정하면서 매립지의 소유주가 사실상 가스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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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 부결되면 협약 무산
당진시 "항만법상 1% 지분으로도 안전성 담보할 수 있어"
당진시가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와 '당진 LNG기지 항로 준설토 처리 및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당진시가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 LNG기지 항로 준설토 처리 및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시의회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당진시는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고 친수시설의 빠른 준설을 위해 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매립지에 대한 지분비율이 가스공사 99%, 당진시가 1%로 책정하면서 매립지의 소유주가 사실상 가스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당진시는 항만법상 항만친수시설로 규정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조성할 수 없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당진시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친수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인데 당진시는 5억 원만 투입하면 되고 매립이 완료되면 준공 후 10년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공원 및 명품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당진시의회는 1%의 지분을 확보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 역대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를 당진시가 소유하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당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간척의 역사였지만 그 간척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유지인 갯벌이 매립을 통해 국가기관, 기업,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역사였다"며 석문·대호 간척지, 현대제철 부지, 당진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이로 인해 맨손어업 등으로 공유지를 활용한 자유로운 생업을 하던 시민들이 생산지를 잃게 되었고 대지주인 농어촌공사의 소작인이 되어야 했고 당진화력의 회처리장은 출입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됐다"고 성토했다.

공동소유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스공사의 땅으로 남의 땅에 공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간척을 통한 땅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활용에 대한 권한도 당진시민을 위한 관리자인 당진시가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생략된 졸속적이고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질타했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을 당진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조상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토지의 활용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약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토지나 재산매입 시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당진시의 경우 토지 300평 이상 매입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당진시의회가 행안부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협약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중 몇몇 의원이 당진시의 협약에 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의안이 투표로 갈 경우 당 대 당 대결로 치러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진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각각 7명씩 이어서 동수가 나올 수 있지만 가부 동수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되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과반 이상의 시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조상연 시의원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사례나 영흥항 매립에서 용도변경, 공사지연 등의 선례를 보더라도 당진시가 전액을 투자해 호안을 건설하고 매립지를 당진시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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