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한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접종해야

임은수 기자 2023. 3.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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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하며, 이 기간에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7000여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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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축산식품부 내달 1일부터 구제역 백신 전국 일제접종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하며, 이 기간에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7000여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접종 대상은 소 9만8000 농가, 399만5000마리와 염소 1만2000 농가 45만2000마리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한다.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를 부과하고, 재접종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에서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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