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임은수 기자 2023. 3. 30.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가 53.7%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를 현장조사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가 53.7%로 나타났다.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를 현장조사 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차를 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에 화물차주가 정당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한 사례 등도 접수돼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