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선택적 하영제 의원 체포안 표결

2023. 3.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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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하 의원 체포안은 압도적인 찬성표가 모여 통과됐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 체포안 표결의 경우가 그랬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채포안 처리 때도 혐의 내용, 죄책의 무거움 등을 외면한 채 각각의 체포안을 부결시켜 무력화시는 데 급급했던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안 표결 때는 찬성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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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하영제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하 의원 체포안은 압도적인 찬성표가 모여 통과됐다. 재석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석 의원 과반인 141표를 훌쩍 넘긴 가운데 나머지는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흩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결 전부터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됐다.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 투표 입장을 보인 데다 자율 투표에 들어간 민주당에서 20여 명이 찬성하면 게임이 끝인 상황이었다. 예상은 기대 이상으로 적중했다. 찬성 160명 중 국힘의힘 의원수에다 정의당 의원 6명 등을 합친 숫자를 빼면 40명 안팎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는 까닭이다.

하 의원 체포안의 가결 통과는 여야 의원들 합작의 산물이다. 그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의 신병처리 문제가 걸린 사안임에도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한 것을 특기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같은 체포안이라도 자당 의원이었을 때는 169석 거대야당의 힘을 앞세워 차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 체포안 표결의 경우가 그랬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채포안 처리 때도 혐의 내용, 죄책의 무거움 등을 외면한 채 각각의 체포안을 부결시켜 무력화시는 데 급급했던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안 표결 때는 찬성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찬성이 160명에 달한 것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노 의원 101명, 이 대표 139명 때와 비교하면 상당수 민주당 표가 가결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당 의원은 누구라도 방탄의 성역이라는 자기모순성을 드러낸 것이고 여당 의원에 대해선 법정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선택적 표결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식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도 체포안이 통과될 일이 없다. 체포안 부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길목을 원천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비위가 터져도 임기중 구속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필시 반작용이 따른다.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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