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 정부 "상당한 투자 유인효과 기대"

한기호 2023. 3.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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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로 확대한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 공제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상향한 개정 법령대비 공제율 15%로까지 올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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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로 확대한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 공제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상향한 개정 법령대비 공제율 15%로까지 올린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1명 중 찬성 179표·반대 13표·기권 39표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 올해만 10%포인트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대·중견기업은 신규투자에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존보다 3~6%포인트 높은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 의견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개념에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포함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에선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로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에서 공제율 확대 폭이 비교적 좁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뒤집어 재추진 된 점을 문제 삼거나, 민간투자 활성화 효과 자체가 의문이라며 반대토론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 후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60건의 안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해제되지 않은 계약을 해제 신고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를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허위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심각하게 시장을 교란해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세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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