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김미경 2023. 3.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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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년 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자 보호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SVB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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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은 지난 22년동안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한도 5000만원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김 의원은 또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 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2년 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자 보호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SVB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로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며 "은행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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