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소송끝에… "현정은, 1700억 배상하라"

이상현 2023. 3.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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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현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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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현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됐던 파생상품은 현대상선을 주식을 매개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한 상대 펀드들은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데,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의 경우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이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사는 다른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정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시·감독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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