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정고무신’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
[앵커]
1990년대 인기 만화인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도중에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우진/고 이우영 작가 동생 : "혼자서 싸우다가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세요."]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업체 측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19년 이우영 작가 등의 개별적인 창작 활동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우영 작가의 비극도 이런 것 때문인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강정원/문체부 대변인 :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도 동반됩니다.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는 등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신일숙/한국만화가협회 회장 :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은 만화, 웹툰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화려한 발전을 논하고, 소위 K-컬처의 부흥에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검정고무신'의 또다른 원작자와 이우영 형제들 간의 법적 다툼에 중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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