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시의회 재선거 A후보 금품 살포하려다 미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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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나(청하·송라·신광·기계·기북·죽장) 선거구 재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포항시북구선관위에 접수됐다.
30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운동기간(3.22~4.4) 중인 지난 23일 오후 기북면 한 식당에서 열린 한 단체 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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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출마자 소개하고 금품 건네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해당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나(청하·송라·신광·기계·기북·죽장) 선거구 재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포항시북구선관위에 접수됐다.
30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운동기간(3.22~4.4) 중인 지난 23일 오후 기북면 한 식당에서 열린 한 단체 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살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제보했다.
이 단체 회원(전직 회장) B씨는 이날 A후보를 이 모임에 소개한 뒤 회원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다 회원들이 '우리가 거지냐'며 반발하자 돈봉투를 회수한 뒤 다음에 이 단체가 모임갈 때 버스비 등으로 100만원을 찬조하고 함께 노래하며 놀러가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금품을 건넬 당시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옆에 서 있었고 관련 발언 내용도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보자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연대 서명을 받아 포항시북구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북구선관위 지도팀장은 "신고 관련 내용이나 조사 중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명시돼 있어 이 사건과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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