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때 임대인 세금체납액·선순위 보증금 공개 의무화(종합)

박초롱 2023. 3. 30.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미납세금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
'집행유예' 공인중개사, 유예기간 끝나도 2년간 영업 불가
'임대인 정보 열람·중개사 처벌강화'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개선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도 없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선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두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