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손쉽게 국채투자...2억원까지 분리과세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3.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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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 국채 도입법 국회 통과
“10·20년물 등 장기물 위주 구성”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문턱이 확 낮아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종전까지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다. 지금도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반인들의 국채 거래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제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출시할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보유액 중 2억원까지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해 더 투자 기회가 더 많은 개인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 노후 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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