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에 음주운전까지... '외국인 교통사고'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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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규 교육 확대 방안 고민”
경기도에서 외국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규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관련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36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41만명)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3천4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81건, 2018년 609건, 2019년 693건, 2020년 767건, 2021년 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8일 안산에서는 한 러시아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경찰에 입건됐고, 이 사고로 트럭 안에 있던 남성 2명이 다쳤다. 또 2021년에는 평택에서 외국인 3명이 주차된 차량을 훔쳐 20여일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통법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운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8만7천397건으로 과태료 액수는 약 149억원에 달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 역시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교육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외국인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국제면허로 변경할 때도 교통법규에 대해 특별하게 교육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 교통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교통안전교육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교육은 없다”면서도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에서 교통법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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