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의원·공공기관장 평균 재산 ‘11억9천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임태환 기자 2023. 3. 30. 19: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년比 1천56만원 감소, 재산 증가 신고한 271명... 평균 8천218만원 늘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기초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9천69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천69만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125만원과 1천56만원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천218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5천774만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원 116명(25%), 10억~20억원 98명(21%), 20억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원 미만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