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기초연구, 기업 참여 위해 기술료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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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검토에 나선다.
양자 등 규모와 위험이 큰 초기 기초연구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국가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른 성과 창출 및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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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검토에 나선다. 양자 등 규모와 위험이 큰 초기 기초연구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부도나 폐업, 파산 등 경영 악화 시 정산금 유예나 평가체계 개선 등 기업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 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 지침에는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관행을 혁파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간접비 산정방식 정교화를 통해 연구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등 중장기 대형과제에 대해 환경변화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특별평가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검토해 오는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기본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국가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른 성과 창출 및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적용을 현재 5개 기관에서 2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특허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과 연계해 적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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