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가 해냈다…현장실습생 직장 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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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벌칙 규정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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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비극]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다음 소희’는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업계고 3학년 홍수연(당시 18살)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벌칙 규정을 더했다.
직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협박·감금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용자나 학교장·교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이들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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