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에 재난관리 의무…배터리 10초마다 점검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카카오처럼 1,000만 명 넘게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재난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데이터센터에선 화재 방지를 위해 10초마다 배터리 상태를 살펴야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전방위적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
주요 서비스 복구까지 127시간 넘게 걸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시행에 들어갑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엔 네이버, 카카오처럼 1,000만명 넘게 쓰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재난 예방과 훈련, 대응, 복구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면적 2만2,500㎡ 또는 전력공급량 40㎿ 이상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원칙이고 아마 부가통신사업자는 7개 내외,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10개 내외…."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도 강화됩니다.
최대 10분까지 들쭉날쭉한 배터리 관측주기는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실내 다른 전기설비나 전력선 설치는 금지됩니다.
화재에 대비한 전기 우회 공급망 설치는 필수가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를 막기 위해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또 여러 법에 흩어진 재난관리 제도들을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으로 통합해, 운용을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달 14일까지로 소상공인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했는데, 서류 검토 등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보상 마무리는 사고 발생 반 년을 넘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카카오먹통 #소상공인보상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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