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솜방망이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이미연 2023. 3.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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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한참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형사 처벌'이라는 고강도 처벌을 내릴 수 있게됐다.

기존에는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했다가 발각되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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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0만원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업·다운계약 과태료도 높여

정부가 허위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한참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형사 처벌'이라는 고강도 처벌을 내릴 수 있게됐다.

기존에는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했다가 발각되면 과태료 3000만원 이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은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 후 취소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에선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높인다. 과태료 상한액을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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