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리당원들,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 제기

노기섭 기자 2023. 3. 30.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0일 본안 소송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광현 씨 등 민주당원 678명이 원고…“부정부패 혐의 기소된 李 직무 정지해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김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0일 본안 소송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백 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씨는 23일 법원에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가처분에는 백 씨 외에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를 열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