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용’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형사처벌 받는다

박진수 2023. 3. 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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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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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간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높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왔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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