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차 불 지르고 도주한 30대 구속

이태권 기자 2023. 3.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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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의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화재 당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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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방화 현장

이웃 주민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의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화재 당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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