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7월부터 디지털 재난대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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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SK C&C 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된다.
앞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에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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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고 관리대상 지정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에서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양 비중이 국내 총 트래픽 중에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된다. 국내 데이터센터 중에서는 대략 10곳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중에서는 7곳 내외가 적용될 것이란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구체적 사업자는 7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등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력하다.
아울러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관리대상에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하루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지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 및 대비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10분 단위까지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형태다.
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관련, 향후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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