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불행 중 다행… 경기도,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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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률·금융·주거 상담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가 부동산과 주거지원 등의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나서 주목을 받는다.
30일 도에 따르면 31일 임시 개소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특례시에 있는 도 주거복지센터 9층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민간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도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과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한다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 명령과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한다면 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정식 개소 장소로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임시 개소 기간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 예약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다. 향후 정식 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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