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층 주거 안정·노후생활 돕는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 달성

윤지영 기자 2023. 3. 30. 18: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베스트 공기업]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3고 시대,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택금융공사
[서울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노후생활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23 대한민국 베스트뱅커 대상의 ‘베스트 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면서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매달 주금공이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환금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7%에 달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구조와 공적연금 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은 ‘공익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작년에는 취약 고령층에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2억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을 기존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건수는 1만 4580건으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주금공은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0만 6591가구에게 약 130조 원의 주택연금 보증을 공급하여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취약 고령층 지원 건수도 약 105.3% 상승했다. 가입대상 확대 전에는 고령층의 월 평균 가입 건수는 57건이었지만 확대 이후 117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라 담보취득방식 변경제도를 도입해 기존 가입자도 담보취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가입 후에도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담보취득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주택연금해지 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기보증료 환급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하는 모든 고객에게 잔존기간에 비례해 환급함도록 해 금융 서비스 질도 개선했다.

주금공은 매달 주택연금 지급금을 입금할 때 ‘분할입금 시스템’을 개발해 대출계좌와 연동된 입금계좌를 압류방지계좌와 일반계좌 2개로 운영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류방지계좌에는 월 지급금 185만 원 이하 금액이, 일반수급계좌에는 월 지급금 185만원 초과 금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금공은 “압류방지계좌의 경우 잔액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입금금액은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으로 제한된다"면서 “이에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압류방지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85만 원 초과금액을 일반계좌로 분할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지역 고령층을 위한 전담창구를 추가 설치했다. 그 결과 지방은행 영업점 등에 마련된 주택연금 전담 창구 수는 2021년 486곳에서 지난해 698곳으로 212곳 늘었다. 자녀세대 및 부모세대는 물론 금융소외지역 거주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법률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홍보전략을 펼쳐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