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 강제추행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5년

조아서 기자 2023. 3.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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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를 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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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성년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친딸 B양(10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행 당시 피해자 B양이 저항하기도 했지만 A씨는 힘으로 억압해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자녀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를 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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