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 강제추행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를 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성년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친딸 B양(10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행 당시 피해자 B양이 저항하기도 했지만 A씨는 힘으로 억압해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자녀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를 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심수봉 "유모가 돈 받고 6세 딸을 전 남편에 넘겨…핑클 덕에 만났다"
- 김지선 "아들 3명 층간소음 이해해준 아랫집 고3, 의대 들어갔다"
- '페이커' 새겨넣은 세상에 한대 뿐인 벤츠…전설에 바친 차량 가격은
- 젠슨 황에 가슴 내밀어 사인 받은 여성…"이 탱크톱 7억짜리 됐다"
- "밀양 네 번째 가해자, 공공기관 근무…윗선에선 '지켜주자' 말 나와"
- 한소희, 양팔·어깨 가득 채운 타투…자유로움 그 자체 [N샷]
- '김구라 아들' 그리, 7월 29일 해병대 입대…"자립심 키우고 싶었다"
- [단독]현빈·손예진 신혼집 매물로… 22억 더해 '70억'에 판다
- "성심당 망고시루 줄서기, 40분에 3만원"…당근에 올라온 알바 구인
- '여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XX년…발로 비벼야" 욕설 문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