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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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행위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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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행위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가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의약품의 판매·구매·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하고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현황 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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